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허가 알림(사단법인 피치마켓) 1.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관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소재지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등 구청장 수임사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법인은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 현황 변 경 전 변 경 후 붙임 1. 신정관 1부. 2. 법인설립허가증 1부. 3.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별표(문화예술관계 비영리법인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단법인 피치마켓,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유미정 예술진흥팀장 신은지 문화예술과장 10/01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2762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2 /전송 / ahahaha@seoul.go.kr / 부분공개(5,6)
23815937
20211002060007
본청
문화예술과-12762
D000004368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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