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23312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공간재편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이종석 정상모 김인숙 06/10 김경탁 협 조 교통전문관 김태림 - 청와대 개방 관련 -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 청와대 개방 관련 -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청와대 개방에 따른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효자로 보도단절 구간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목적 ○ 2022.5.10. 청와대 개방에 따른 정문 인근 보도단절 구간에 대하여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 추진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21조 -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사업대상지 ○ 위 치 : 영빈문~시화문(효자로) ○ 규 모 : 연장 90m, 도로 폭 4~5.5m (현재 안전지대 및 차도) ○ 추진 사유 - 청와대 개방으로 인하여 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영빈문~시화문 약 90m 구간은 보도가 없어 안전지대(차도)를 보도로 사용하고 있어 - 안전지대(차도)를 보도로 변경(신설)하여 보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현황사진 공사비 산출내역 (연장 90m, 폭 4~5.5m) - 보도포장 : 450㎡ × 350,000원 = 157,500,000원 - 경계석 설치 : 55m × 400,000원 = 22,000,000원 - PC 측구 설치 : 55m × 300,000원 = 16,500,000원 - 점자블록 설치 : 20㎡ × 100,000원 = 2,000,000원 - 기타 부대공(안전휀스 등): 1식 × 100,000원 = 12,000,000원 총공사비 = 210,000,000원 < 청와대 개방 전 안전지대(보행불가) > < 청와대 개방 후 안전지대로 보행중> □ 추진계획 ○ 보행환경개선 소요 사업비 추경 예산으로 확보 : 210백만원 ○ 조속히 보도 신설을 완료하고자 관할구청(종로구)에 예산 재배정 및 공사시행 요청 ○ 예산 항목 -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안전관리/보행환경선(교통관리계정)/보행환경개선지구조성/시설비(401-01) □ 향후일정 ○ 예산확보(추경) : ’22. 7. ○ 예산 재배정(종로구) : ’22. 8. ○ 공사시행 및 완료 : ’22. 9. ~ 10. 끝.
26154367
20220611043006
본청
보행정책과-23312
D00000455432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