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4753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질서개선팀장 교통지도과장 오효상 최기홍 04/27 이상이 협 조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상학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강남지역대장 강영수 청와대 개방 관련 주·정차 등 교통질서 확립계획 2022. 4.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 청와대 개방 관련 주·정차 등 교통질서 확립계획 청와대 주변도로의 혼잡과 방문객 보행 불편 해소, 시민안전 확보하기 위해 관광버스 등 주·정차 위반 단속 등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배경 ○ 청와대 시민개방, 북악산 탐방로 전면 개방,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시행에 따라 관광버스 등 관광객 차량 주·정차로 도로 혼잡 예상 - 청와대 개방(5.10.), 북악산 남측면 개방(4.6),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 경복궁역, 효자로 등 청와대 인근 주차장 부족으로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 등으로 교통질서 확립 대책 마련 필요 - 관광버스 일 최대 주차 수요 225대(기확보공간 : 163대, 추가확보 : 75대) ? 청운중, 농학교 주말·공휴일 개방(42대), 효자동주민센터 주변(22대), 적선주차장(11대) 등 추진방향 ○ 주·정차 위반차량 우선 계도위주 단속하고, 단속 불응 차량은 즉시 단속 - 시·구 단속지역 역할분담(시 : 효자로·자하문로 등 주요 도로 상시순찰·단속) ○ 주·정차 단속시 승차거부, 장기정차 등 교통흐름 방해 사업용차량 단속 병행 - 개인·영업용 택시 주·정차의 경우 즉시 이동 등 탄력적 대응 단속 ○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종로구와 단속범위 등 세부사항 협의 등 협업 - 청와대 주변 모든 도로, 주택가 거주지 우선 주차장, 이면도로 등 단속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2.5.10.(화)∼6.9.(목) 〈1개월간 〉 - 관광버스 등 주변상황 등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단축 또는 연장 ○ 단속지역 : 자하문로, 창의문로, 효자로, 삼청로 등 주요도로(3.4km) < 단속방법 > ◈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운전자가 없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 과태료 스티커 단속(도보인력) :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 부착, 견인조치 등 - 차량단속(이동형 CCTV 차량) : 2회 채증 단속(차량, 번호판) ○ 운전자가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43조) - 일반차량 : 계도 후 불응시 채증자료 경찰서 통보 → 범칙금 부과 - 사업용차량 : 차량이동 요구 → 불응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단속 ? 택 시 : 승차거부, 장기정차 여객유치 등 불법행위여부 ? 관광버스 : 자격증명, 차량내 안전설비 등 점검(6개 항목, 붙임 체크리스트 참조) - 위반사항 확인시 : 채증자료 자치구 통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Ⅱ 세부 추진계획 주·정차 이동형 CCTV차량 단속 ○ 단속대상 : 보·차도 주·정차 위반 등 통행불편과 교통흐름 방해차량 ○ 단속인력 : 1일 4개조 16명(오전 2개조, 오후 2개조) - 특별단속 기간 중 강북·강남지역대 인력 통합 운영(상황에 따라 인력 조정) - 평일 오후, 금·공휴일 단속요원 집중배치로 단속 강화 ※ 단속직원 외(外), 일반직원도 토·일·공휴일 특별근무(별도 편성) ○ 단속내용 : 특별단속반 운영을 통한 계도위주 집중단속, ‘종로구’와 협업 - CCTV 이동형 차량 단속, 자전거교통순찰대, 교통질서 계도요원 등 ※ 청와대 주변 모든 도로와 주택가 거주자 우선 노외주차장 등 이면도로(종로구) 택시, 관광버스 등 사업용차량 단속 ○ 단속대상 : 장기정차 등 불법영업으로 교통흐름 방해하는 택시 및 관광버스 -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 위반 사업용차량 - 도로에 여러 대의 차가 차벽 형성으로 보행이나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차량 -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시민안전 저해하는 장소에 주·정차하는 차량 ○ 단속인력 : 1일 4개조 16명(오전 2개조, 오후 2개조) - 단속반(1개조 4명) : 사업용차량 단속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 ※ 특별단속 기간 중 강북·강남지역대 인력 통합운영(상황에 따라 인력 조정) ○ 단속내용 : 계도·단속 불응 사업용차량 불법영업·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 현장단속 실시 ※ 택시 : 승차거부·장기정차 등 / 관광버스 : 자격증명, 차량내 안전설비 비치여부 등 - 정기적 간격 순회단속(도보단속) : 계도 및 안내 병행 자전거 전용도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 단속대상 : 자전거 도로 주·정차 위반차량 ○ 단속인력 : 1일 14개조 28명(자전거 교통순찰대 8명, 교통질서계도요원 20명) ※ 주변상황 등에 따라 단속인력 탄력적 편성 등 조정 가능 ○ 단속내용 : 자전거 도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계도 및 단속 - 경복궁 둘레길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 대한 정기적 순찰로 계도 및 안내 Ⅲ 행 정 사 항 단속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및 사전통보 ○ 주택가 이면도로 등 모든 도로에 대한 주차단속, 합동단속 등(종로구) ○ 관광버스, 택시영업 관련 협조 요청(공문발송, 방문 등) : 5월초 -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등 단속조 편성, 대체휴무 부여 ○ 강북·강남지역대 단속요원, ‘자전거교통순찰대’ 단속조 편성 운영 - 모든 단속요원(주·정차, 심야택시 등) 청와대 특별단속에 집중투입 - 단속인력 : 주·정차 단속(29명), 심야 택시(53명), 자전거교통순찰대(10명) ※ 청와대 단속인력 투입 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배치 ○ ‘교통질서 계도요원’ 근무지 재배치(위치 지정) 및 단속방법 교육 - 강북지역대 단속요원 중 20명 청와대 특별근무조 편성 - 근무위치(고정배치) 지정, 단속 관련 법규 및 근무요령, 안전교육 등 실시 ○ 단속공무원 공휴일 근무직원에 대한 대체휴무 부여 - 대체휴무 사용은 가급적 특별단속 기간 종료(6.9.) 후 사용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급식 및 간식 지원 ○ 불법 주·정차 단속 : ○ 예산과목 : 교통지도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단속 공무원 공휴일 야간근무시 급식비 추가 예산 편성 단속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철저 ○ 대민단속시 근무자 마스크 상시 착용 ○ 단속차량에 손 소독제·세정제 비치,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단속요원 근무조는 매주 별도 편성 : 매주 목요일(예정) ○ 매주 목요일 현장 상황 등을 반영한 근무자 편성하여 근무명령 시행 단속실적(계도·과태료 부과) 제출 : 단속결과 제출(매주 화요일) ○ 단속요원, 교통질서계도요원 일일 단속실적을 수합·제출 : 각 지역대 ○ ‘자전거교통순찰대’ 일일실적 수합·제출 : 운수2팀 - 단속실적 제출 : 제출(붙임2) 방침 수립 후, 자치구(종로구) 통보 : 공문 시행 붙임 : 청와대 개방관련 특별단속 근무자 명단(5.10.~5.17.) 1부. 끝. 붙 임 1 관광버스 위반항목 체크리스트 ○점검사항 및 관련근거 점검사항 점검상세 근거법령 처분내용 운전자격증 게시 차량내 운전자격증 비치여부 점검 · 여객법 제21조, 제24조2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운행기록증 부착 차량 전면에 부착여부 확인 · 여객법 제21조 제9항 ·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5 · 동법 시행령(별표3) 23의2 1차: 사업일부정지(30일) 2차: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감차명령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차량내 1개이상 비치여부 확인 · 여객법 제21조,제85조 제1항 제21호 · 동법 제88조, 시행령(별표5) 위반행위 제38호 10만원 좌석안전띠 상태 안전띠 파손 및 불량여부 확인 · 여객법 제21조 제5항 · 동시행령 별표6 위반행위 ‘사’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내 노래반주기 설치여부 확인 · 여객법 제23조 제1항 9호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법88조, 동시행령(별표5) 위반행위 제40호 120만원 차량 불법개조 뒷자석 회전식의자 등 설치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 제34조(구조변경), 제81조(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붙 임 2 주·정차 위반 일일 단속실적(00지역대) (단속일 : `21. 5.00.) (단위: 건) 연번 단속일자 단속실적 비고 계 계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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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044507
본청
교통지도과-24753
D000004524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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