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수당 조례? 개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783 결재일자 2022. 6.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진영 이은희 조성호 이동률 06/10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광덕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수당 조례? 개정 계획 2022.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수당 조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고 효율화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추진목적 ○ 위 로 위원회 운영 효율화 2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 조례 적용 위원회 범위를 명확히 함 - 자문기관(위원회 등)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지방자치법 제130조)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기준으로 구체화 (안 제4조) 현 행 ⇒ 개 정(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 본 조례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산하기관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변경하여 조례 적용 대상 위원회를 명확히 규정 (안 제1조~제3조, 안 제6조) 현 행 ⇒ 개 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 시 산하기관 .....(이하 생략)..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생략).. 현 행 ⇒ 개 정(안) 제8조( 현 행 ⇒ 개 정(안) (신설) 현 행 ⇒ 개 정(안) (신설) 현 행 ⇒ 개 정(안) 3 ?위원회 수당·여비지급 조례? 개정사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 개 정(안) 4 추진일정(안) ○ 입법계획 수립 : ’22. 6. ○ 규제심사·입법예고 사전협의 의뢰 : ’22. 6. ○ 입법예고(20일간) : ’22. 6 ~ 7. ○ 법제심사 의뢰 : ’22. 7. ○ 조례규칙심의회(서면) 심의?의결 : ’22. 7월 넷째 주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기한 : 7.15. ○ 조례개정안 시의회 제출(8월 임시회 상정) : ’22. 8. 2.限 ○ 조례 공포·시행 : ’22.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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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및 수당 조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2783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영 (02-2133-6736) 관리번호 D0000045544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