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 규정사항」안내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원회 설치 시 필수 규정사항」안내 1.「지방자치법」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등과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회의 설치 절차 등),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에 따라, 아래 사항은 조례 제·개정 시 필수 규정사항이므로 위원회 관련 조례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설치 시 필수규정 가.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나. 위원의 구성 및 임기(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다.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라. 위원회 존속 기한(5년이내 범위로 명시) - 5년을 초과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경과 전에 조례 개정 필요 마.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바.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사.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붙 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자 서관과01-165 주무관 이명화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서울협치담당관 02/20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24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6층 사회적경제담당관 / 전화 02-2133-5495 /전송 02-2133-0712 / mh275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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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시 필수 규정사항」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2499 생산일자 2020-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화 (02-2133-5495) 관리번호 D0000039390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