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2097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하선현 안규홍 06/09 오대중 협조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22. 6.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6조 제②항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 설립 후 주무관청에 결과 제출 -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법인설립계획 변경 가능 Ⅱ 추진경위 ○ 민간투자사업 PQ서류 : ’19. 6.10. ※ 법인설립계획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서울아레나㈜) : ’19. 9.23. ○ 출자자 변경 신청(사업시행자 → 市) : ’22. 3.22. ※ 출자자 변경에 따라, 변경된 법인설립계획 제출 ○ 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통보(市 → 사업시행자) : ’22. 4. 4.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2. 4. 4. ○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市) : ’22. 6. 8. Ⅲ 법인설립계획 변경 신청 내역 Ⅳ 검토결과 ○ ○ Ⅴ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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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문서(사업시행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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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법인설립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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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법인설립계획 변경(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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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PQ서류_법인설립계획(1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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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2097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하선현 (02-2133-8291) 관리번호 D00000455398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동북4구개발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