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22097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아레나팀장 동북권사업과장 하선현 안규홍 06/09 오대중 협조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2022. 6.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검토?보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6조 제②항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 설립 후 주무관청에 결과 제출 -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법인설립계획 변경 가능 Ⅱ 추진경위 ○ 민간투자사업 PQ서류 : ’19. 6.10. ※ 법인설립계획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가칭)서울아레나㈜) : ’19. 9.23. ○ 출자자 변경 신청(사업시행자 → 市) : ’22. 3.22. ※ 출자자 변경에 따라, 변경된 법인설립계획 제출 ○ 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통보(市 → 사업시행자) : ’22. 4. 4. ○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2. 4. 4. ○ 법인설립계획 변경 승인 신청(사업시행자 → 市) : ’22. 6. 8. Ⅲ 법인설립계획 변경 신청 내역 Ⅳ 검토결과 ○ ○ Ⅴ 향후계획
26149444
20220610100507
본청
동북권사업과-22097
D00000455398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