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기획재정부장관(민간투자정책과장) (경유) 제목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가칭)서울아레나(주)로부터 제안되어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도시경제기반형)」에 반영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하고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안건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안) 2. 관련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지정) 3. 관련절차 이행 가.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공투-7336호( 2018.12.31.)] 나. 공공투자관리센터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완료[공투-852(2019.3.12.)] 붙임 1.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심의(안) 1부 2.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 개요 1부 3.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안) 1부 4.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경구 서울아레나팀장 김순수 동북권사업과장 03/15 오장환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과-24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 전화 02-2133-8292 /전송 02-2133-0740 / / 부분공개(5)
18765583
202109290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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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2496
D000003578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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