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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7급·기술직군 고졸자·연구직군)

문서번호 인사과-29687 결재일자 2022. 6.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61호 시 민 주무관 인사기획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정운영 채명준 민수홍 김상한 06/09 조인동 협 조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기술인사팀장 김장열 2022년 제3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7급·기술직군 고졸자·연구직군) 2022. 6. 행정국 (인사과) 2022년 제3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 (7급·기술직군 고졸자·연구직군) `2022년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계획에 따라 7급·고졸자·연구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개(경력)경쟁 채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1조~제21조의2 -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결원보충을 위하여 신규임용(공개경쟁, 경력경쟁) 시험 실시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자격증), 제8호(고졸자)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경력경쟁시험 응시자격) ㅇ 2022년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계획(2022.2.11., 행정1부시장방침 제20호) 2 채용계획 채용인원 ㅇ 직군·직급별 총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7급 계 7급 9급 연구사 365 220 127 83 44 18 ㅇ 모집 유형별 총계 일반모집 구분모집 합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연구직군 합계 장애인 고졸자 7급 7급 연구사 7급 9급 365 307 209 80 18 58 14 44 작 성 자 인사과장:민수홍☎2133-5700 인사기획팀장:채명준☎5702 기술인사팀장:김장열☎5715 담당:정운영☎5711 담당:고준영☎5719 채용 세부내역 : 총 365명 (행정직 220, 기술직 127, 연구직 18) 구분 (직군) 직렬·직류 합계 연구사 7급 9급 소계 일반 장애인 소계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고졸자 제 3 회 채용시험 제3회 소계 365 18 303 289 14 44 44 행정직군 소계 220   220 209 11 행정직군 공개 일반행정 211   211 200 11     지방세 5   5 5       전산 4   4 4       기술직군 소계 127   83 80 3 44 44 기술직군 공개 공업 일반기계 5   5 5             일반전기 8   8 7 1           일반화공 4   4 4             녹지 조경 2   2 2             시설 일반토목 13   13 12 1           건축 8   8 7 1           방송통신 통신기술 3   3 3             경력 수의 8   8 8             약무 29   29 29             시설 지적 3   3 3             공업 일반화공(고졸) 5         5       5 녹지 조경(고졸) 2         2       2 보건 보건(고졸) 2         2       2 시설 일반토목(고졸) 13         13       13 건축(고졸) 10         10       10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 3         3       3 시설관리 기계시설(고졸) 5         5       5 전기시설(고졸) 4         4       4 연구직군 소계 18 18 연구직군 경력 공업연구 화공 3 3 수의연구 수의 2 2 보건연구 약학 2 2 공중보건 5 5 환경연구 환경 6 6 ※ `’22.2월 사전안내 대비 환경연구사 채용인원 5명 증가(1명 → 6명) 3 시험 시행계획 시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모집 지역기준 : 전국 단위 모집 (지역제한 없음) 국적 및 응시연령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구 분 응시연령 비 고 7급·연구사 20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한 자) - 9급 18세 이상 (2004.12.31. 이전 출생한 자) 9급(고졸자) ※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임용시험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5년생)도 응시 가능 시험절차 및 일정 ※ 시험실시기관(인재개발원) 사정에 따라 일정 다소 조정 가능 구 분 일 정 공고ㆍ시행 방법 시험공고 6.15.(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인재개발원 응시원서 접수 7.18.(월)∼7.22.(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시험장소 공고 10.13.(목)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인재개발원 필기시험 10.29.(토) 해당 학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1.28.(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인재개발원 인성검사 12. 3.(토) 인재개발원 면접시험 12.12(월)∼12.21.(수) 인재개발원 최종합격자 발표 12.30.(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인재개발원 임용후보자 등록 12.30.(금)∼ `23.1.3.(화) 인터넷 등록 시험방법 ㅇ 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 1형 20문항 ㅇ 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등의 서류심사 및 면접 ※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시험실시 방법은 인재개발원에서 확정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 및 유효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ㅇ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ㅇ 가점 부여 기준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의사상자 대상 가점 ㅇ 대상 -「지방공무원법」 제34조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 ㅇ 가점 부여 기준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자격증 소지자 가점 ㅇ 대상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ㅇ 가점 부여 기준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행정직군, 연구직군(약학 직류) 직 군 직 렬 직류 직 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 행 정 일반행정 7급 ㆍ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7급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연구 보건연구 약 학 연구사 ㆍ약사, 한의사, 한약사 ※ 보건연구직렬 약학 직류의 약사, 한의사, 한약사 자격증의 가산점은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을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 기술직군·연구직군 구 분 7급, 연구직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 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 보건직류, 보건연구직 공중보건 직류의 임상심리사 1·2급 자격증 가산비율은 5% ㅇ 자격증 가산점 미적용 대상 직렬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에는 가산점 미적용 - 대상 직렬 : 전산, 수의, 약무, 지적, 수의연구, 보건연구(약학) ※ 단 보건연구(약학)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선택한 응시자만 자격증 가산점 미적용 합격자 결정 관련 사항 ㅇ 장애인 구분모집 초과합격제 시행(「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5) - 적용대상 :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 -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모집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켰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시행(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적용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시험 모집단위 - 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 임용목표 인원(30%)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근무지역 및 임용 후 전출제한 ㅇ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지방의회 포함) ㅇ 전출제한 - 안정적인 기관 인력 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 금지 4 향후 계획 채용계획 제1인사위원회 심의(인사과)·········· 2022.6.13.(월) 임용시험 실시 의뢰(인사과→인재개발원)··········2022.6.14.(화) 임용시험 공고(인재개발원)···················· 2022.6.15.(수) 붙임 1.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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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문) 2022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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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채용계획(7급·기술직군 고졸자·연구직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9687 생산일자 2022-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운영 (02-2133-5711) 관리번호 D0000045536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공무원임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