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남기일 김동규 06/09 김호남 협 조 명에 의하여 상.하수도누수요금 적용 신청과 관련하여 광진구관내 아래주소 건물에 출장점검한 결과를 아래와같이 보고합니다. 2022. 06. 09. 보 고 자 : 6급. 성명 : 남 기 일 보 고 내 용 조사일자 2022. 06. 09.(목) 건 명 상ㆍ하수 누수요금 적용신청 수전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 용 □ 대상수전 고객번호 주 소 신 청 인 연 락 처 건물 전경사진 업 종 구 경 기물번호 기 타 □ 납기별사용량 분석 납기 공동사용량(㎥) 감면금액(원) 비고 2022.06 1866 -1.333.800 누수감액 적용 2021.06 0 전년누수전 공동사용량 0㎥ 기준 2021.04 0 ● 검침 (2022년 3월 30일 정기검침시 지침 : 50145㎥, 공동사용량 : 1866㎥) 내 용 □ 사용량격증원인 : 계량기에서 건물 인입전 공동배관에서 다량의 누수 발생 ● 위 수전의 누수발생부분에 대하여 2022. 05. 07. 수리완료함. 수리 후 사진 계량기 현장지침사진 □ 조사자의견 ● 1988년 개전된 다세대주택 건물로 건물인입전 공동배관에서 여러차레 다량의 누수발생하여 2022년 6월 납기 사용량이 급증한 수용가임. ● 6월납기 정기검침시 검침원으로부터 다량의 사용량 격증통보를받고 전문탐지업체에 의뢰하여 조사한바 마당 공동배관에서 다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하수도배관을 통하여 유출되는것을 발견하여 굴착하여 수리완료함(22.05.07) ● 수리 후 계량기점검 결과 정상 상태로 확인되나 워낙 노후도가 심한(88년신축)건물배관으로 최근 계속되는 누수발생으로 정상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위 민원신청에 대하여 관련규정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28조 및 누수요금감면 업무처리 지침<본부 요금제도과-9908(2019.9.20)>,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1조 2항에 따라 정상사용량(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초과 발생한 누수량을 감액처리코자 합니다. 비 고 붙임 1. 수리영수증 1부. 2. 개인내역서 1부. 붙임 1. 신향빌라개인내역서 1부. 2. 신향빌라수리영수증 1부.
26147323
20220610100507
본청
행정지원과-25267
D00000455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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