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립대학교총장(기획과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연구지원과장) 주무관 구성하 시정연구팀장 이준학 시정연구담당관 06/09 代이준학 협조자 시행 시정연구담당관-22170 ( 2022.06.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764 /전송 02-768-8893 / koo9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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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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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구담당관-2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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