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638 결재일자 2017.1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설정환 김정호 이영기 10/26 代이영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담당관 백일헌 시정연구팀장 박재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계획 2017. 10.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지원단’을 신설하고자「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Ⅰ 개정 이유 ?? 창업 전담조직「창업지원단」설치 ○ 정부의 창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대학평가에서 창업 관련 지표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재학생 및 학내외 구성원에 대한 대학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 전담조직이 필요 ○ 중소기업청은 2017년「창업보육사업 체계 전면 개편 혁신안」을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조직 독립 또는 재정자립 강력 유도 ○ 창업지원단 소속으로 편제 ※ 산학협력단 산하「창업보육센터」와 연구처 산하「창업교육센터」를 독립된 대학내 창업전담조직인「창업지원단」으로 흡수?이관 ○ 창업 통합 전담 부서를 통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산학협력 관련 재정 지원사업 수주 기반 마련 <조직독립 미이행시 불이익> - 중소기업청 지원 2017년 운영비 30,000천원 반납 - 창업선도대학, BI 운영비 보조 및 역량강화 등 재정지원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경영평가결과 3년연속 C등급이면 창업보육센터 인가 취소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지원규모 922억원(현재 40개 대학 지정, 대학당 약 20억) 2 개정 내용 현 행 개정안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기관을 둔다. 1.~11. (생 략) <신 설> ②~③ (생 략) 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12. 창업지원단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12호 “창업지원단” 추가 3 추진 일정 ○유관부서 검토 의뢰 : ’17. 11. 25. - 규제ㆍ입법예고 심사, 부패ㆍ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입법예고 : ’17. 11. 2. ~ 11. 22. (20일) ○법제심사 의뢰 : ’17. 12. 15. 限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 : ’17. 12. 28. ○시의회 심의ㆍ의결 : ’18. 2. (예정) ○개정 조례안 시행 : ’18. 3. (예정)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참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요건 및 혜택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요건(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① 10인 이상이 입주가능한 500m2 이상의 보육실 ②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③ 경영학 분야 박사 등 2인 이상의 전문인력 ④ 기타 적합한 창업보육사업계획 ■ 중기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의 혜택 대 상 지원내용 근 거 보육센터 직접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건립?보육역량 보조대상 - 운 영 비 :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지급(최대 7천만원) - 건 립 비 : 총 소요금액의 70%이내(최대 30억원) - 보육역량 : 신청접수 및 평가를 통해 지원(1억원 내외) 창업보육센터 운영 요령(고시) 제도 지원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75% 및 재산세 50% 감면(학교의 경우 재산세 100% 감면) (2017.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창업보육센터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입주기업 직접 지원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 제도 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입주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제외 (2018.12.31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국?공유재산 최저 임대료율은 100분의 1로 감면적용되며, 전년대비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9%를 초과 금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하여 도시형 공장을 설치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638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정환 (02-2133-6747) 관리번호 D00000317714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업무지원 > 시립대학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