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 개정안 관련 설문조사 협조 알림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5848(2022.6.8.)호「응급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 개정안 관련 설문조사 협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개정(2022.12.22.시행)에 따라 수용곤란 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인 바, 각 부서장은 구급관련 직무 관계자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문기간: 2022.6.8.(수) ~ 6.10.(금) / 3일간 나. 설문대상: 구급관련 직무 관계자 다. 설문방법: 온라인 접속 (https://bit.ly/unacceptER).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서애리 구급팀장 서상권 재난관리과장 06/09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659 ( 2022.06.09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61 /전송 02-553-3199 / seoaeree9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42977
20220610100507
본청
재난관리과-22659
D00000455354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