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의료법 개정안 관련 응급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현황 조사 요청 1.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874(2019.6.11.)호와 관련입니다. 2.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713) 나. 국회예산정책처 요구자료(1738,1739) 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전 대비 자가발전시설 등 설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할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붙임 1 서식(노란색 셀)을 작성하여 '19.6.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의 작성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조사하되 조사항목별 내용의 정합성 검토 후 제출 붙임 1. 응급의료기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설치현황 조사서식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주무관 위지영 응급의료관리팀장 代안성희 보건의료정책과장 06/13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9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43 /전송 02-2133-0724 / wjy4@seoul.go.kr / 부분공개(5)
18021284
2021092910292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902
D000003695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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