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업체 관련 속기료 지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업체() 수사와 관련하여 속기록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업체 관련 속기료 지급 나. 지급대상 : 다. 지급내역 : 속기록 2건(파일 2개) 라. 지급금액 : 금680,000원(금육십팔만원) 마. 지급방법 : 채주청구에 따라 계좌이체 - 바.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민생사법경찰단) 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물품검사조서, 물품검수내역서 각1부. 2. 견적서 각1부. 3.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전자계산서 각1부. 끝. 수사관 최병권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해수 경제수사대장 06/08 천명철 협조자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3645 ( 2022.06.08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946 /전송 02-2133-8889 / bkchoi96@seoul.go.kr / 부분공개(4,6)
26133712
20220609044007
본청
민생사법경찰단-23645
D00000455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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