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서 사업 신고사항 변경 처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지부) 1.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 제1항과 관련입니다. 2. 난지한강공원 내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서울지부에서 수상레저사업 신고 일부 변경신청이 있어 이를 수리하고 아래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신고사항을 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수상레저사업 신고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변경사유 나. 검토결과 : 지부장 변경 및 허가증 개서 교부 붙임 1. 임명장 및 기존 허가증 1부.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제적등본 1부. 4. 변경 사업자등록증 1부. 5. 변경 하천점용허가증(2부)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증(1부). 끝. 주무관 정민교 수상기획과장 박인수 운영부장 06/08 이철희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315 ( 2022.06.0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hoban007@seoul.go.kr / 부분공개(6)
26132843
20220609044007
본청
수상기획과-21315
D00000455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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