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의 대리인 출석 가능 여부 ○ 회신내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3조에 따라 '별표의 운영규정안 (총 37조 구성)을 기본으로 운영규정을 작성,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제3조제2항에서는 운영규정의 세부 작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제2항제2호에서는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 가능한 조문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조문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의 '추진위원회 위원의 대리인 출석가능 여부'는 '별표의 운영규정안' 제26조로 해당 조문은 동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아 수정·보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위원의 서면 출석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823 ( 2022.06.0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26132368
20220609044007
본청
주거정비과-23823
D000004552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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