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적발보고(등록번호판 미부착) 수상안전과-20496(2022.4.20.) 수상레저활동 합동단속 계획 관련하여 한강사업본부와 해양경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1. 위반행위 개요 가. 위반일시: 2022. 5. 28.(토) 20:17경 나. 위반장소: 당산철교 인근 수상(한강) 다. 위반내용:「수상레저안전법」제35조(등록번호판 부착) 위반 3. 행정제재 검토사항 나. 등록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적발되어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등록번호판 부착) 위반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11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 (이성희 주무관) 붙임 1. 채증사진 1부. 2. 자인서 1부. 끝. 주무관 안종필 수상안전과장 이원군 운영부장 06/07 이철희 협조자 주무관 이성희 시행 수상안전과-21205 ( 2022.06.0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pil2985@seoul.go.kr / 부분공개(6)
26129145
20220608050006
본청
수상안전과-21205
D000004551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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