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적발보고(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적발보고(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1.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5613(2021. 7.29.) 관련입니다. 2. 한강수역 내에서 인천해양경찰 한강파출소로부터「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행위 개요 - 위반일시: 2021. 7. 20.(화) 20:40 경 - 위반장소: 양화대교 남단 수상 - 위반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나. 위반자 인적사항 - - - - 다. 행정제재 검토사항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야간운항장비(항해등 미부착)를 갖추지 않고 야간운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 -「수상레저안전법」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11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붙 임 적발경위서 및 이관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안종필 주무관 이성희 수상안전과장 08/04 이원군 협조자 주무관 고진호 시행 수상안전과-475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한강수역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과태료) 적발사항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위반(이재호) 제반서류 일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적발보고(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안전과
문서번호 수상안전과-4751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필 (02-3780-0827) 관리번호 D0000043175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