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 적발보고(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1.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5613(2021. 7.29.) 관련입니다. 2. 한강수역 내에서 인천해양경찰 한강파출소로부터「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적발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행위 개요 - 위반일시: 2021. 7. 20.(화) 20:40 경 - 위반장소: 양화대교 남단 수상 - 위반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안전장비의 착용) 나. 위반자 인적사항 - - - - 다. 행정제재 검토사항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야간운항장비(항해등 미부착)를 갖추지 않고 야간운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 -「수상레저안전법」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11에 따라 과태료 부과예정 붙 임 적발경위서 및 이관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안종필 주무관 이성희 수상안전과장 08/04 이원군 협조자 주무관 고진호 시행 수상안전과-475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7 /전송 / / 부분공개(6)
23463577
20210924153104
본청
수상안전과-4751
D000004317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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