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778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박광렬 정재현 代주혜란 06/07 이진형 협 조 행정예고 제출의견 자문 및 규제심사 개최 계획 2022. 6.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관련」 행정예고 제출의견 자문 및 규제 심사 개최계획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개정 관련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자문 및 규제 심사 계획을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2. 6. 9.(목) 14:00~16:00 ㅇ 장 소 : 서소문 2청사 15층 공용회의실 ㅇ 참 석 자 - 시(4) :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장,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사업협력센터장 - 외부 전문가(5) ? 변 호 사 : ? 정비업체 : ? 정비협회 : ㅇ 주요내용 : 행정예고(`22.4.28.~ 5.18.)제출된 의견 자문 및 규제심사 □ 자문 및 심사 주요내용 ㅇ 행정예고 시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견 ㅇ 행정예고 시 「행정규제 기본법」에서 정하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사항에 해당된 ㅇ 기타 제출된 의견 중 행정예고와 : □ 세부 내용 ㅇ 제출의견 : -, 연번/ 의견 현행 행정예고(안) 제출의견 1 ? (자문) ○ 〔별표 2〕 공공지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자격심사기준 -Ⅱ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② ~ 상위 2인 이상을 총회에 상정함. ○ 〔별표 2〕 공공지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자격심사기준 -Ⅱ 1.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 ②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을 총회에 상정함. (신설) ③ 심사위원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에서 2명 이내 추천, 공공지원자가 2명 추천, 서울시장이 2명 추천하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2 ? ? ? (자문/ 규제 신설) ○ 〔별표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20점 ①조합설립인가 실적(10점) ②사업시행인가 실적(5점) ③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5점) ○ 〔별표 1·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3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20점 ①조합설립인가 실적(10점) ②사업시행인가 실적(5점) ③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5점) (신설)④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10점)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점수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절대 평가 10점 - 공공지원제도 시행(2010.7.15)이후 공공지원자 지원용역 수행실적 구분 4건이상 3건 2건 1건 0건 점수 10 9 8 7 6 - 3 ? (자문/규제 강화)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심사 등) ①공공지원자(위탁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추진위원회등은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사-Ⅰ 또는 Ⅱ 중에서 선택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한다.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심사 등) ① ---- 고려하여 토지등 소유자수 1,000인 미만은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고, 토지등 소유자수 1,000인 이상은 자격심사-Ⅱ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 ? (자문/ 규제 강화) ○ 〔별표 1·2〕 경영상태평가 :40점 ①유동비율(15점) ②자기자본비율(15점) ③신용평가등급(10점) ○ 〔별표 1·2〕 경영상태평가 :30점 ① 삭제 ② 삭제 (개정)③신용평가등급(30점) 5 ? ○ 〔별표 2〕 기술제안서 평가(주관적 평가) 분야 : 60% 6 ? ○ 〔별표 1〕 - 업체평가비율: 20~30% - 가격평가비율: 70~80% 7 ? ※ □ 향후계획 붙임 1. 1부. 2. 주요개정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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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050006
본청
주거정비과-23778
D0000045516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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