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화재 등 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644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김선미 천주환 06/07 고경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화재 등 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중처법 관련 화대 등 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2. 6. 7. (화)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중처법 관련 화재 등 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우리국 소관 시설에 대해 화재 예방 등 각 시설별 안전보건관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 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설 현황(대상시설 : 총69개소) 중대산업 재해시설 (49개소)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경영책임자 민간위탁 시설 : 민간위탁 44개소, 청소년 시설 및 영어마을 등 총 1,317명 - 청소년 센터 등 시설(1,283명),서울영어마을(22명),서울캠핑장 (12명) 직영시설 : 서울캠핑장 5개소(봉화,횡성,제천,함평,상주) 중대시민 재해시설 (20개소) (적용범위) 시설물 안전법 중 1종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적용 시설 : 총 20개 시설 - 청소년센터 17개소(강동, 강북, 광진, 금천, 노원, 마포, 망우, 목동, 문래, 보라매, 서대문, 서울, 성동, 성북, 수서, 창동, 화곡) - 기타 시설 3개소(미래진로센터, 유스호스텔 2개소(서울.하이서울)) 점검 결과 향후계획 ㅇ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지속 -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1회이상) 등 시설 상황에 따라 자체 안전보건활동 점검 실시 < 위험성 평가 > ? 정의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며 실행하는 것 ? 대상 및 실시 시기 - 대상 : 모든 사업장 - 실시 시기 ① 최초평가 :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③ 수시평가 : 신규 공정(작업) 도입?변경, 재해발생 시 작업재개 전 실시 ? 추진방법(일반) :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한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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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화재 등 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22644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미 (02-2133-3916) 관리번호 D0000045516271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서울장학재단운영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