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도----]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도----] 1. 평소 소방안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신고 기간 및 자격요건 1) 선임기간 : 건축물 2)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 3)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고 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불이행 시 조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기한내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81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운 위험물안전팀장 김라리 예방과장 06/07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22601 ( 2022.06.07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3 /전송 02-6981-8048 / regist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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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601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운 (02-6981-8043) 관리번호 D000004551185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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