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신뢰하는 첨련도시 서울, 함께 만들어요! 동대문소방서 수신자 다우하임 등 6개소(건물주 및 건물관계인) 귀하 (경유) 제 목 신축건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교부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2245-7119) 붙 임 1. 소방안전관자 선임 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4. 안전관리자 현황표 안내문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9/14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51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6106488
20210924223625
본청
예방과-13751
D00000344637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