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서울동작경찰서장 (교통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의견진술 제출(동작22호) 1. 소방행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관련입니다. 3. 우리 센터에서 운용중인 소방차량의 화재출동 중 발생한 신호위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을 제출합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장소 : 다. 위반차량 : 라. 운 전 자 : 마. 위반사유 : 바. 과태료고지번호 : 붙임 1.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통지서(22호) 1부. 2. 출동지령서(05.18.) 1부. 3. 근무일지(05.18.)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박병건 진압1대장 박남규 센터장 06/07 이희준 협조자 담당자 박건기 시행 상도119안전센터-21015 ( 2022.06.07 ) 접수 ( ) 우 0704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길 17, 상도119안전센터 (상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90 /전송 02-825-0693 / 201211301@seoul.go.kr / 부분공개(6)
26124935
20220608050006
본청
상도119안전센터-21015
D00000455164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