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협조 회신 귀하께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정책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과 상위계획( 「2020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 및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환경의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도시차원에서 법적·공익적 목적에 부합하고 공영개발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해제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상연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6/07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3461 ( 2022.06.0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5 /전송 02-2133-0736 / parksang12@seoul.go.kr / 부분공개(5)
26122432
20220608050006
본청
도시계획과-23461
D00000455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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