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경찰법? 개정으로 치안에 관한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졌으며, 시?도지사는 시?도의 장으로서 치안에 관한 총괄적인 책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수신자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담당관), 경찰청장 (인사담당관), 경찰청장 (자치경찰담당관), 서 울 특 별 시 장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재현 자치경찰인사팀장 김영준 자치경찰총괄과장 06/07 이상국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총괄과-22335 ( 2022.06.0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81 / / 부분공개(5)
26122176
20220608050006
본청
자치경찰총괄과-22335
D0000045516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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