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 보고 1. 공정경제담당관-23363(22.5.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변경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붙임 1. 검토결과 보고서 1부 2. 의견서 제출(1) 1부. 3. 의견제출서(2) 1부. 4. 관련법률 1부. 끝.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6/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049 ( 2022.06.07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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