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방문판매업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 보고 1. 공정경제담당관-23363(22.5.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변경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붙임 1. 검토결과 보고서 1부 2. 의견서 제출(1) 1부. 3. 의견제출서(2) 1부. 4. 관련법률 1부. 끝.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조진숙 공정경제담당관 06/07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5049 ( 2022.06.07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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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후원방문판매업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5049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현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4551626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