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후원방문판매업자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 보고 1. 공정경제담당관-8065(21.4.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등록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와 관련하여 변경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받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 대상 사업자 업 체 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붙임 1.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의견제출서 검토 결과 보고 1부 2. 의견서 제출 3부. 끝. 주무관 김세현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5/14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7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1 /전송 02)768-8852 / sehyun97@seoul.go.kr / 부분공개(7)
22911283
20211012233942
본청
공정경제담당관-9763
D000004256342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