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수입금지성분 문의드립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수입금지성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N-아세틸시스테인(N-acetyl-L-cysteine)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사료를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제11조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의 범위에 적합한 원료의 사용 및 제조공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과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원료는 사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N-아세틸시스테인(N-acetyl-L-cysteine) 성분은 「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공정이 설정되지 않은 원료이고,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용 가능 원료(물질)의 범위에도 확인되지 않아 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사료를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사료 공정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어야 하며, 「사료관리법」제12조에 따라 사료의 종류별로 성분등록을 한 후 「사료관리법」제19조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안광건 주무관(02-2133-76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광건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6/0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931 ( 2022.06.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500-7669 / agg4815@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수입금지성분 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3931 생산일자 2022-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광건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45514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