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23977 결재일자 2022. 6.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채리나 김영진 06/07 손경철 2022년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 계획 2022.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2022년도 상반기 하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지급계획 우리시 하천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하천점용료의 세입증대를 위해 자치구에서 징수한 '22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함 □ 하천점용료 징수 개요 ㅇ 관련근거 -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13조(징수교부금) ㅇ 부과권자 : 자치구청장(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 위임사무) ㅇ 수입의 귀속 : 전액 시 세입 - 점용료 및 변상금 : 징수액의 50% 자치구에 교부 □ 징수교부금 내역 ㅇ 산출기간 : '21. 10. 1. ~ '22. 3. 31. ㅇ 예산액 : 961,000천원 ㅇ 교부액 : ㅇ '22년 상반기 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교부 내역( 자치구) 구 분 계 하천점용료 변상금 징수액 교부액 ㅇ 교부방법 : 자치구 징수교부금 계좌에 개별 입금 ㅇ 교부예정일 : '22. 6월중 ㅇ 예산과목 :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자치구교부금, 자치구교부금(하천점용료징수), 자치단체등 이전, 징수교부금 붙임 2022년 상반기 자치구별 징수교부금 교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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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050006
본청
하천관리과-23977
D00000455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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