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관련 업무 협조 요청(시민신고건 즉시 과태료부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관련 업무 협조 요청(시민신고건 즉시 과태료부과) 1. 올바른 전기차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귀 구 관계공무원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즉시 단속(과태료부과) 추진 요청」(기후변화대응과 ? 22630), 「충전방해 행위 시민신고 과태료부과 적극 추진을 위한 자치구 현안업무 회의」(5.30. 15:00)와 관련입니다. 3. 지난(5.30.) 자치구 현안업무 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등 일부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위반 시민신고건에 대해 6월부터 과태료부과 요건 성립시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키로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 5.30.자 자치구 현안회의 주요 논의 사항 공유 - ① 충전방해 행위 시민신고 건에 대해서는 요건성립시 과태료 부과 함이 타당 - 시민신고는 신체 위해 불안을 떠안고하는 용기있는 행위로 법규위반자보다 우대해야 함 - 단, 아파트 등 입주자간 자율적 합의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용이 적절함 ②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방해행위에 해당되어 단속대상 - 단, 이견이 존재함에 따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추후 단속매뉴얼에 포함여부 결정 ③ 충전구역에 주차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차량여부 확인에 애로 - 시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수입사를 통해 파악하여 자치구에 안내 ④ 인력단속보다는 무인단속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시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구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추진 ⑤ 그 외,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주차면수 50면 미만)에 『콘센트형충전기』 설치 대상 파악(자치구별 200기 이상), 시에 제출 자치구 명 시 행 시 기 6월 7월 기타 ? ? 구 ? 4. 다른 자치구에서도 등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시민신고건에 대해서는 6월부터 즉시(늦어도 7월부터) 요건 성립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 향후 일정을 오는 6월 17일까지 우리시(기후변화대응과)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위반 시민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예시) - ※ 시민신고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단속유예기간과 무관하게 과태료요건 충족한 시민신고건 은 즉시 과태료 부과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 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 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은평구청장(환경과장), 서대문구청장(기후환경과장), 마포구청장(환경과장), 금천구청장(환경과장), 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 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 강남구청장(환경과장), 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김정남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6/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3530 ( 2022.06.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778 /전송 02-2133-1022 / kjn8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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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관련 업무 협조 요청(시민신고건 즉시 과태료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3530 생산일자 2022-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남 (02-2133-9778) 관리번호 D0000045507069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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