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 (경유) 제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견 제출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482(2021.5.21.)호와 관련입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자치구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시설) 의견 조회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공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 제출 1부. 2. 검토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5/28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6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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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_(공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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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검토의견)천주교성폭력상담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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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606 생산일자 2021-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26565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