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 조회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1482(2021.5.21.)호와 관련입니다.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에 따라 자치구 및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에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1] 양식에 따라 2021.5.2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예정 ※ (유의사항)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스토킹처벌법에 대한 의견과 구분) < 제정안 주요 내용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4.20.공포, 2021.10.21 시행 예정)에 따라 스토킹 처벌법 상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규정 및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법무부장관이 수강명령·이수명령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등 재범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안 제2조) ○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3조) ○ 스토킹처벌법 제21조제3항 상 대통령령 위임 사항인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을 규정(안 제4조) 붙임 1. (양식)검토의견서 1부.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부. 3. (공문)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 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관악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가족정책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보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 주무관 이인순 여성권익사업팀장 허정미 여성권익담당관 05/24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63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32 / leeis1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390 생산일자 2021-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2133-5330) 관리번호 D0000042621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