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 고객번호 006022364. 2022-5-30...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서울시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기한 민원은 수도요금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관련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잘못 등록되어 있어 감면을 못 받았으니 감면을 해달라는 말씀과 담당직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사과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도요금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②항에 의거 주소지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별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합하여 부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 ①항 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①항 2호에 의거 월 사용량중 10㎥이내에서 사용요금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수급자 증명서를 확인 결과 고객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 7.30 충현동주민센터에서 서부수도사업소로 수도요금 감면요청하여 우리사업소에서는 서울특별시 에 입력처리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서울특별시 으로 감면요청사항은 주민등록과 수급자 증명서등 각종 공적자료(공부)에 기록된 서울특별시 와 달라 감면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싶으실 경우는 충현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과 수급자 증명서를 으로 등록 후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시면 앞으로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감면받으실 수 있고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수도요금 감면 소급적용을 원하시면 고객님께서 거주하신다는 서울특별시 으로 기재되어 있는 2021. 7.30字 주민등록과 수급자 증명서를 충현동주민센터에서 서부수도사업소로 제출 시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급자로서 고객님과 담당직원과의 여러 차례 전화상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과 수급자 증명서의 주소가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소와 맞지 않아 해결해 드릴 수 없음을 담당직원이 여러 차례 전화상담 시마다 안내해드렸습니만 통화 과정에서 불쾌하셨다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교육을 통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 및 문의가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관리팀장 김정규 ☎02-3146-35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6/03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26605 ( 2022.06.03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3 /전송 02-3146-3639 / goodnews@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26114640
20220604045506
본청
요금과-26605
D000004549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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