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큐브인사이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큐브인사이트 (경유) 제목 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큐브인사이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과대상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 부과근거 : -하천법 제37조, 시행령 제43조 -서울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4조 ○ 변상금 : 점용료의 120% 2. 귀사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주차장에 대하여「하천법」제37조 제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하여 하천변상금 사전 통지하오니 2022.06.10. (금)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부과내역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1부.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민교 수상기획과장 06/03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21248 ( 2022.06.0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hoban0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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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큐브인사이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21248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교 (02-3780-0825) 관리번호 D000004550510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