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서울시윈드서핑연맹(대표 김형수) (경유) 제목 하천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서울시윈드서핑연맹) 1. 귀 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연맹의 뚝섬윈드서핑장 부지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하천법」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및 「동법 시행령」제43조(변상금의 징수)에 의거하여 하천변상금 부과 전 사전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1.7.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O 부과내역 부과대상 부과기간 변상금(원) 비고 뚝섬윈드서핑장 부지 2021.04.01.~2021.06.25 46,851,860 변상금 : 점용료의 120%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각 1부. 2. 하천변상금 산출내역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사용선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6/28 이용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973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 sys982@seoul.go.kr / 부분공개(5 7)
23192863
20210924191612
본청
운영총괄과-5973
D00000428749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