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안내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이 법 시행일(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2022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미 설치 대상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2회 범위내) 부과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한이 이번달로 종료됨에 따라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검사지도팀 (☎ 02-6913-7822, FAX 02-846-119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소은영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6/03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3291 ( 2022.06.03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skybiggum@seoul.go.kr / 부분공개(6)
26113716
20220604045506
본청
예방과-23291
D00000455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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