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금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 등) 나.『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소방청 고시 제2020-22호(2020.12.18.)) 다. 市예방과-4788(2022.3.3.)호『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 관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기간 : `22. 3. 7. ~ 6. 30.(매월) 나. 방 문 자 : 소방특별조사 2개조 다. 대 상 : 관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5개소(간이SP설비 설치 추진대상)[붙임2]참조 라. 방 법 : 현장방문을 통한 안내문 전달 및 변경사항 확인 ※ 코로나 관련 직접 방문 어려울시, 등기 발송 및 유선상 안내必 마. 안내내용 - 소급기한 : ~ `22. 6. 30까지(공사완료 및 완비증명서 교부) - 분담비율 : 국비 33.3%, 시비 33.3%, 자부담 33.3%(1:1:1) ※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을 초과한 공사비는 자부담 원칙 - 지원금액 : 예산범위 내 영업장 규모(층수 및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소급기한 이후 발생 :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2천만원 이내(년) 3. 행정사항 가. ‘22년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대상[붙임2]에게 지원사업 안내 및 대상에 대한 변경사항(폐업 등) 확인(월1회) 나. 본 사업의 소급기한(2022.6.30.) 이후 발생되는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 내용을 영업주에게 충분히 안내 및 양식[붙임5] 작성하여 매월말 제출 붙 임 1. 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2년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추진대상 1부.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현장안내문 1부. 4.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 세부현황 대장 1부. 5.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 1부. 끝. ★담당자 최진용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03/07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7 ( ) 접수 ( ) 우 08580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전화 02-869-1119 /전송 02-853-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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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추진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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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 현장안내문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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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추진 세부현황 대장.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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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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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67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용 (02-869-1119) 관리번호 D00000448902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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