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764(2022.5.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해 온 바,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여 '22. 6. 8.(수)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 중인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요금 감면혜택(100분의 50)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각 1부. 2. 일부개정령(안) 및 검토의견서(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 관련 부서), 푸른도시국장(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신영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6/03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22441 ( 2022.06.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82 /전송 (02)2133-1064 / lsy224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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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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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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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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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검토의견서 서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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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2441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영 (02-2133-2682) 관리번호 D00000455004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