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 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764(2022.5.2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으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수렴이 있어 관련 부서에 알려드리오니, 2022.6.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견조회 (공문) 1부 2. 일부 개정령(안) 및 검토의견서(서식) 각 1부 복 지 정 책 과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주무관 이병구 보훈복지팀장 전윤주 복지정책과장 06/0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725 ( 2022.06.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3 /전송 02-2133-0718 / door40s@seoul.go.kr / 부분공개(5)
26097469
20220603050007
본청
복지정책과-25725
D000004548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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