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더드림자전거 대표 신광철 귀하 (경유) 제목 한강 자전거 대여점 사용료 납부 독촉고지 1. 서울시 세외수입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부과된 이 '22. 6. 3.현재까지 미납되어 있어 납부 독촉 고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 및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허가재산 : 나. 허가기간 : 다. 납부대상자 : 라. 부과금액 : 마.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원) 구 분 본세 분할금액 부가세 연부이자/연체료 납부총액 바. 납부기한 : '22. 6. 16. 붙임 : 체납고지서 1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광현 시민활동지원과장 06/03 진성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1045 ( 2022.06.0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시민활동지원과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fields17@seoul.go.kr / 부분공개(6)
26109904
20220604045506
본청
시민활동지원과-21045
D000004550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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