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사 진행시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이첩)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사 진행시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이첩) 1. 市-안전지원과-22989호『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와 관련입니다. 2. 각종 행사 진행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시행을 알리니, 각 부서는 행사 주최시 비상대피 안내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본부 및 산하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교육·회의 등 (100㎡ 이상 면적 & 참석예정인원 내·외부 포함 50명 이상) 나. 추진내용 1) 회의실 좌석배치도 반영한 비상대피 안내도 비치 2) 행사 시작 전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3) 대피로 주변 적치물 제거, 비상유도등 점검 등 비상대피로 확보 붙임: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재강조)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영성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6/03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610 ( 2022.06.0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111 /전송 02-111 / 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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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재강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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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진행시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610 생산일자 2022-06-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성 (02-111) 관리번호 D00000455034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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