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536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김택환 정재현 임인구 06/02 이진형 2022년 시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안) 2022. 5.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할 의무가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2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21661호,`22.5.7.) 대 상 : 주거정비과 소관 시유재산 <`22.5. 기준> ? 토 지 : 기 간 : 5. 1. ~ 10. 31. (6개월) ? 조사기준일: ① 계획수립 (5월) ② 실태조사 (5∼10월) ③ 일제정비 (7∼10월) ④ 점검·평가 (10월)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정비 계획 수립 ▶이용실태 조사 ▶모바일(6월∼) 현장조사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록 ▶불일치자료 등 일제정비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공유재산시스템 실적제출 마감 Ⅱ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주체 : 시유지 재산관리관(자치구 관리위임부서)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조사추진 흐름도 (총괄관 : 자산관리과) (자치구 관리위임부서) (관리위임부서 ?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부서)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1단계 기초조사 : 재산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대상 결정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의 현재 재산정보 확인 - 상기 재산정보와 공부(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치 여부 확인 - 변동 및 불일치 사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지목, 면적, 소유자, 합병, 분할 등)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관리위탁, 민간위탁 포함) ※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로 부과내역 활용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신규 취득 재산의 권리보전 조치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공문 취득보고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불법 무단사용, 무허가 영구시설물 및 원상변경 등 현장 확인 ? 사용허가 및 대부의 경우 전대·목적 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동사항이 의심되는 경우(미활용 유휴지, 적치물 등) 현장조사 실시 ※ 항공지도 및 로드뷰를 활용한 사전분석 통해 현장조사지 선정 / 현장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모바일앱에 조사결과 및 현장사진 업로드 ※ 자산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시유재산 총조사> 관련하여 시범대상인 은평, 마포구 소재의 시유재산은 합동조사 예정임(추후 안내)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에서 무단점유, 유휴재산, 전대·목적 외 사용 등이 의심되는 재산 검증 ?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한 재산검증(토지 및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등재 및 결과보고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토지이동, 용도폐지 등 행정조치 실시 ? 시스템 등재 누락재산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Ⅲ 행정사항 실태조사 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2. 7 ~ 9월 중 ? 점 검 자 : 자산관리과 직원 ? 점검방법 : 점검조 편성 후 현장방문 점검(별도 계획) ? 점검내용 -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여부 및 현장확인 여부 -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시스템 입력현황과 변동 현행화 여부 점검 - 공유재산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Ⅳ 실태조사 추진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 자치구 관리리위임부서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제출 : ’22. 5. ? 실태조사 대비 실무교육 : '22.6.8.(예정) ? 실태조사 점검 및 현장확인 : ’22. 7. ~ 9. ? 실태조사 진행 및 최종 결과보고(총괄보고) ……… ’22. 10. 31. 붙임 1. 자치구 관리위임부서별 실태조사 추진계획 각 1부. 2. 2022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 1부. 3. 정기실태조사 토지 재산 리스트(주거정비과) 1부. 4.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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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3050007
본청
주거정비과-23536
D000004548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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