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4239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장선덕 윤장혁 06/02 이임섭 협 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검토 보고 2022. 5.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청문결과 및 행정처분 검토 보고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업자에 대하여 사전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실시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계획을 검토·보고드림 근거법령 ○ 처분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영업정지) ○ 청문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83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 청문개요 ○ 일시/장소: 2021. 5. 24.(화). 14:00 / 기술심사담당관 회의실 ○ 청문절차 : 주재자 설명 → 의견청취 및 증거자료 제시 → 질의 답변 → 청문주재자 검토 및 의견서 제출 청문결과 ○ 청문 주재자 의견 행정처분 계획(안) 행정사항 ○ 처분 상대방에 처분사항 통보 ○ 행정처분 공고 : 서울시보 ○ 국토교통부 및 관련협회 처분사항 통보 붙임 1.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 각 1부. 2. 청문당사자 의견서 및 증빙자료 1부. 3.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문(등록기준 보완 공문 포함). 끝.
26097180
20220603050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4239
D000004549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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