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 결정(행당동 159-7, 신정자) 1. 급수운영과-12709(2019. 5. 29.)호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2. 우리 사업소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득한 후 점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이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료 조정 부과 내역 점 유 지 납부자주소 성 명 점유면적 (㎡) 부과구분 부과기간 부과예정 원금액(원) ※ 사용허가기간: 2019. 8. 1.~2024. 7. 31.(사용기간 1년마다 사용료 부과) 나. 세입과목: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기타임대수익(사용료) 다. 납부기한: 2022. 6. 30. 붙임 사용료 조정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김동현 급수관리팀장 황대룡 급수운영과장 유동수 동부수도사업소장 06/02 이재호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5343 ( 2022.06.02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837 /전송 02-3146-2789 / donghyun2@seoul.go.kr / 부분공개(6)
26094554
20220603050007
본청
급수운영과-25343
D000004548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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