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이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이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민원을 통해 질의하신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이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82조에 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을 준용한다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이란 무엇인지 나. 답변 내용 회신)“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대표적이며 이에 따른 많은 규정들(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주차장관리규정 및 시설물사용규정 등)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64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876 ( 2022.05.31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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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이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876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응재 (02-2133-7293) 관리번호 D00000454747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