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이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이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이란?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 규정'은 '관계 규정'으로 용어가 변경(2020.6.10.자)되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관계 규정(구 제 규정)'이란, 관리규약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정한 세부 규정(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 규정 등)을 말하며, 세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작·배포한 관계규정(안)을 참조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440 ( 2022.05.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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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제규정이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3440 생산일자 2022-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4161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