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실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실시 안내 1. 보건의료정책과-26873(2022.5.1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심장충격기 법정 의무설치기관의 매월 1회 점검 후 그 결과를 시군구로 통보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검 결과가 원활히 통보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함[시행일'22.6.22.] 3. 의무설치기관외의 경우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경우는 매월 1회 점검 후 그 결과가 통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응급의료지원센터 웹사이트 및 앱을 활용하여 점검하면 출력물을 별도 보관할 필요가 없고 자치구에서도 점검율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점검 안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방법 [붙임1]참고 5. 아울러 자치구별 점검율을 분기별 안내할 예정이니 [붙임2] 참고하시어 점검율이 평균치보다 낮은 자치구는 점검율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점검방법 안내 1부. 2. 2018-22년 AED 점검율_22.4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05/3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9065 ( 2022.05.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april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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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22년 AED 점검율_22.4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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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065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547160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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