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에 따른 평가계획서 제출(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조정과장)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에 따른 평가계획서 제출(병원 안심동행서비스) 1. 사회보장조정과-4511(2021.11.16)호 및 사회보장조정과-35(2022.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병원 안심동행서비스’사회보장제도 신설 요청에 대한 조건부 협의완료에 따라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성과평가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성과 평가계획서 1부. 2. 자체 성과평가 추진계획 등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소영 질병대책팀장 백영자 특별대책2반장 전결 05/31 이호진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2271 ( 2022.05.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본관6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66 /전송 02-2133-0813 / lsy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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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성과 평가계획서(서울특별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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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참고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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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에 따른 평가계획서 제출(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2271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소영 (02-2133-9266) 관리번호 D00000454682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