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2599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승민 곽동훈 오부태 05/31 노병춘 2022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2022.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2022년도 위험성 평가 실시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 경감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3항(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위험성 평가개요 ? 평가일정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6.3 작성완료예정) ? 추진목표 :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제로(zero)화 ? 세부내용 : 평가대상,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사전 위험성평가 회의 및 사전교육 실시 ? 회의일시 : 2022.6.2.(목)15:00~ ? 회의장소 : 실내체육관 회의실 ? 참석인원 : 24명(중대재해처벌법 담당자 4, 관리감독자 20) ? 회의내용 : 규정검토, 위험성 평가 사전교육, 일정 공유 및 협조요청 - 위험성 평가 실시(순회점검, 청취조사 병행) ? 평가일시 : 2022.6.8.(수) ~ 6.10.(금) 13:00 ~ 18:00 ? 평가장소 : 근로자작업현장, 창고 및 휴게소,기타장소(주차장, 화장실 등) - 위험성 평가 실시 후 서류작성 및 위험성 결과보고 ? 2022.6.17.까지 ? 평가내용 - 일상·비일상 작업 및 경험된 아차사고·실수 등 - 사업장내 작업장 위험시설 및 보유 유해화학물질 관리 - 위험성 평가 기법을 통해 각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소를 정량화 위험성 평가 세부방법 ? 평가기법 : Kras(5x4)방식 적용 ? 평가방법 : 5단계로 분류하여 평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작업별 위험 조사 및 선정 위험요인 도출 위험성 추정 위험성 계산 대책 수립·시행 및 결과 기록 ? 위험도(R) 계산 : 사고의 중대성(강도) × 사고의 가능성 (빈도) - 위험도(Risk) 계산결과 9점 이상은 반드시 개선조치 수립·시행 ? 강도 : 사고의 중대성 ? 빈도 : 과거의 재해 또는 공상 등 발생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위험의 빈도 ? 위험성 추정 기준 구 분 중대성(강도) 최대(4) 대(3) 중(2) 소(1) 가능성 (빈도) 최상(5) 매우높음(20) 높음(15) 약간높음(10) 낮음(5) 상(4) 매우높음(16) 약간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높음(12) 약간높음(9) 낮음(6) 매우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낮음(3) 매우낮음(2) 매우낮음(1)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1 ~ 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4 ~ 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8 보통 정비, 보수기간전에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9 ~ 12 약간높음 즉시개선 15 높음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실시하고,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16 ~ 20 매우높음 즉시 작업중지 위험성 평가 후 업무일정 ? 평가결과 등급관리 기준에 따라 위험감소활동, 추진계획 및 타당성 검토 후 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 ? 위험성평가 결과보고(6.17.) 및 후속조치(~6.30.) - 세부일정은 위험성 평가 결과보고 시 확정 행정사항 ? 민간위탁시설(잠실야구장, 목동빙상장, 효창운동장) 2022년 위험성평가 실시 권고 공문 발송 ? 위험성 평가 실시 후 해당 부서에서는 위험성평가 진행 및 미흡사항사후조치 협조 요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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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위험성평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문서번호 운영기획과-22599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민 (02-2240-8810) 관리번호 D00000454720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