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 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11109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권혁재 정상희 김효순 11/26 최성범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 계획 2021. 11. 예방과 (검사지도팀)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 계획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 손실이 우려되는 취약대상을 선정하여 화재예방 및 재난현장 대응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제2조의 3, 『소방기본법』제16조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22432(2021.10.27.)호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과제 2-1”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23417(2021.11.8.)호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계획 알림” ? 2021년 중점관리대상 현황 및 변경 사항 ? 2021년 중점관리대상: 45개소 용도 합계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 숙박 시설 의료 시설 업무 시설 노유 자시설 근린 생활시설 문화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 통신시설 운수 시설 공동 주택 대상수 45 10 12 8 1 2 4 1 2 1 1 1 1 1 ?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2021년) 변경 후(2022년) 참고사항 근거 및 선정기준 ? 근 거: 소방청 지시 공문 ? 기 준: 10개 용도 선정기준 → 심의 후 선정 완료 ? 근 거: 소방청 훈령 제정 ? 기 준: 13개 용도 선정기준 → 심의 후 선정완료 ※ 중점대상 전체 등급 분류 (Ⅰ?Ⅱ?Ⅲ급) <현 상태> 훈령(안) 행정예고 (‘21.9월) Ⅱ. 2022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 분류 ?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총 13개 용도 ? 필수지정 대상(6개용도): 소방기관의 장이 당연 지정하는 대상 ☞ 대형건축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 심의지정 대상(7개용도): 소방기관의 장이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대상 ☞ 고층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공장 및 창고, 기타 ? 중점관리대상 선정 방법 - 전체 대상(필수 및 심의대상) 정보 수집 및 정리(기준일 10월 31일) - 소방서 중점관리대상 선정심의회 구성(위원장 포함 5~7인) - 중점관리대상 선정: 매년 11월 30일 한 ? 중점관리대상 등급 분류 ? 대 상: 중점관리대상 필수 및 심의 선정 대상 ? 기 준: 화재위험성 평가(정량, 정성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 등급 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 Ⅰ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미만 Ⅱ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600점 이상 ∼ 800점 미만 Ⅲ등급 화재위험성 평가 800점 이상 ? 필수 대상: 전체대상 모두 평가 후 Ⅰ등급·Ⅱ등급·Ⅲ등급 분류 ? 심의 대상: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 후 Ⅰ등급·Ⅱ등급·Ⅲ등급 분류 ※ 화재위험성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 - 평가방법: 화재위험성 평가표 활용 - 배점기준: 정량평가(20점) × 정성평가(50점) = 1,000점 Ⅲ.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 중점관리대상 심의위원회 구성: 6명 ? 위원장(1): 서장(예방과장) ? 위 원(4): 행정팀장,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예방팀장 ? 간 사(1): 검사지도팀장 ?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1. 11. 29.(월) 10:00 ? 장 소: 3층 소회의실 ? 심의 안건: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등급 분류 ? 심의 대상: 150개소 - 중점관리대상 필수·심의대상 ? 의결 방법 -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에 의거 자체 심의 - 필수·심의 대상 화재위험성 평가 배점에 따른 등급 분류 - 심의 가결은 다수결의 원칙(동수인 경우는 가결 처리) ? 심의위원 통보: 유선통보 및 문서 공람으로 갈음 ? 중점관리대상 선정 결과 제출 및 조치사항 ?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결과 제출: 2021. 12. 8.(수)까지 ? 본부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2021. 12. 20.(월)한 ? 2022년도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훈련, 조사 계획 시 활용: 연중 ? 2022년 예방소방행정통계 자료 입력: 2022년 1월 중(예정) ? 중점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 공한문 발송: 2022년 1월 중(예정) Ⅳ. 행정 사항 ? 해당 심의위원은 중점관리 대상별 선정기준 및 화재위험성 등 펑가 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어 2022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필수, 심의) 기준 1부 2.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위험성 평가표 1부 3. 2022년 중점관리대상 심의결과 1부 4.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결서(서식) 1부 5. 2022년 중점관리대상 심의대상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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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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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점관리대상 화재위험성 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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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점관리대상 심의대상 및 심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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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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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점관리대상 심의대상 현황(150개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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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분류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109 생산일자 2021-1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재 (02-6943-1481) 관리번호 D0000044159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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